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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1분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신청안내
- 경제과 | 연지은 | 043-835-4014
- 조회 : 386
- 등록일 : 2022-03-24
2022년도 1분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신청안내
◇ 지원대상 : 증평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를 통하여 융자를 받은 자금(정책자금) 이자 상환한 사업자
◇ 신청기간 : 2022. 4. 1.(금) ~ 4. 20.(수) **기한 지난 서류 받지 않습니다.
◇ 신청서류 : 신청서, 이자납입확인서(2022. 1. 1. ~ 2022. 3. 31./이자율/기간표시)
소상공인정책자금확인서 등 증빙자료 사본(최초 신청 시), 통장사본(최초신청 및 변경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
◇ 한 도 : 5,000만원 이내/ 2%이내
◇ 제외대상 : 휴업 · 폐업 및 타 소재지 이전된 업체 및 2011년부터 지원받아 만5년된 업체 등
◇ 군청내 세무서 운영일 : 월요일, 수요일
◇ 문의처 : 경제과 043-835-4014
** 분기별 접수, 분기별 지급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