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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코로나19 입원, 재택치료자,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서식

  • 증평읍 | 박현영 | 043-835-3273
  • 조회 : 680
  • 등록일 : 2022-03-22
생활지원비 신청서(3판).hwp ( 86 kb) 바로보기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3판).hwp ( 40 kb) 바로보기
위임장(3판).hwp ( 32 kb) 바로보기

○ 지원대상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신청불가 : 유급휴가자(재택치료 하는 동안 출근하지 않아도 급료가 지급되는 사람)


​○ 신청방법 : 등본에 기재된 가구 일괄 신청 원칙

   (예시) 3인가구 아빠, 엄마 3월 16일 확진, 자녀 3월 17일 확진 → 자녀가 격리 끝나는 날 일괄 신청

 

4/1 기준 필수 신청서류 (향후 변동사항 발생할 수 있음, 추후공지)

 

   ① 신청서 1부

   ② 보건소 및 병원에서 격리통지받은 서류 또는 문자 캡쳐본(격리한 해당가구원 모두)

      - 3월 16일 이후 확진자는 통지서 및 문자캡쳐사본 필요 없음(확인용으로만 필요)

   ③ 통장 사본 1

   ④ 신청인 신분증 1

   ⑤ 주민등록등본 1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작성하여 추가 제출

   ※ 미성년자는 신청 불가, 부모님이 신청 가능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제출

   ※ 공공기관, 정부에서 보조금받는 단체 및 기관(학교, 어린이집, 요양시설, 복지관 등) 종사자는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 필수 제출

   

○ 기타사항  : 격리통지일 기준으로 격리일자 적용(검체채취일 미포함)

 (예시) 검체채취 3.15, 격리통보(전화연락, 문서, 문자 등) 3.16 인 경우 
       → 3.16일 이후 통지로 보아 개정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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