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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및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안내

  • 환경위생과 | 황영미 | 043-835-3612
  • 조회 : 493
  • 등록일 : 2022-03-15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내문.hwp ( 56 kb) 바로보기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개정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장의 경우

증평군 환경위생과로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신고 시, 기존 신고증명서 반납>  

 

가. 생태독성 적용대상 업종이 35개소에서 82개소로 2021년 1월 1일부터 확대 시행
     ※ 세부사항 붙임문서 참조 

나. 유기물질 측정지표가 COD(화학적산소요구량)에서 TOC(총유기탄소량)로 전환
     ※ 세부사항 붙임문서 참조
    

☞ 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증명서 상 수질오염물질 항목 중 생태독성 미추가 사업장

 유기물질 측정지표 COD(화학적산소요구량)에서 TOC(총유기탄소량) 미전환 사업장은 필히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서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특례지역의 기준을 적용

     ※ 세부사항 붙임문서 참조

 

붙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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