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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제20대 대통령선거 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신고 안내
- 행정과 | 우상은 | 043-835-3214
- 조회 : 492
- 등록일 : 2022-02-09
1. 코로나19 확진자께서는 거소투표 신고기간(2.9.~13.) 내에, 자필로 작성한 거소투표신고서 사본(스캔 또는 사진)을 팩스,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소투표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재택치료 중일 경우에는 거소투표신고서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13. 18:00까지 신고서 등이 팩스,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도착하여야 함.
※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투표용지를 받은 이후 퇴원한 경우에는 거소투표도 가능하고, 선거당일(3.9.)에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기표가 되지 않은 거소투표 용지 및 회송용봉투를 모두 반납하고 투표 가능
첨부파일 1. 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 신고 홍보문 및 개인정보동의 서식 1부.
2.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1부.
3. 거소투표신고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