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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거소투표시고 안내문 및 서식
- 행정과 | 우상은 | 043-835-3214
- 조회 : 884
- 등록일 : 2022-02-08
2022. 3. 9.(수)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제출기한내 읍면사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22. 2. 9.(수) ~ 2. 13.(일) (5일간)
- 신고서식 : 읍·면사무소 비치
- 신고대상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코로나19 확진자 포함)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붙임 1.거소투표신고 안내문 1부.
2. 거소투표신고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