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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인력변경 신고 업무 처리 지침 및 시스템 사용서
- 김인숙 | | 835-3533
- 조회 : 1459
- 등록일 : 2011-09-28
1. 보건복지부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인력변경 신고를 2011.10.7 ( 금 ) 부터「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 구축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아울러, 장기요양기관 시스템 사용 설명서을 게재하오니 인력변경신고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장기요양기관 시스템 사용 설명서을 게재하오니 인력변경신고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