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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835-3417
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2022년 육묘업 등록 교육 운영계획 알림

  • 농정과 | 나재석 | 043-835-3735
  • 조회 : 535
  • 등록일 : 2022-01-10
2022년 육묘업 등록 교육 운영 계획 알림.hwp ( 136 kb) 바로보기
2022년 제1회 육묘업 등록 교육 공고문 및 신청서.hwp ( 110 kb) 바로보기
종자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시행하는
2022년 육묘업 등록 교육운영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종자산업법 제37조의2(육묘업의 등록 등)에 따라 작물별 시설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16시간 이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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