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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26 14:10
2022년 육묘업 등록 교육 운영계획 알림
- 농정과 | 나재석 | 043-835-3735
- 조회 : 535
- 등록일 : 2022-01-10
종자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시행하는
2022년 육묘업 등록 교육운영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종자산업법 제37조의2(육묘업의 등록 등)에 따라 작물별 시설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16시간 이상)하여야 합니다.
2022년 육묘업 등록 교육운영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종자산업법 제37조의2(육묘업의 등록 등)에 따라 작물별 시설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16시간 이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