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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안내
- 경제과 | 연지영 | 043-835-4012
- 조회 : 410
- 등록일 : 2021-12-28
□ 국세청은 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 중고가구, 공구 등 현금거래가 많은 소비자 상대업종 8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됨을 안내해드립니다.
○해당 업종 사업자(2021년도 12월 사업자 등록 기준 약 9만 명 해당)는 2022.1.1.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여야 합니다.
①건강보조식품 소매업, ②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③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④중고가구 소매업, ⑤공구 소매업, ⑥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⑦자동차 세차업, ⑧모터사이클 수리업
□(발급의무)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발급의무 위반 시)발급의무를 위반하여 미발급할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포상금 지급한도: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
□(근로자 혜택)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됨을 안내해드립니다.
○해당 업종 사업자(2021년도 12월 사업자 등록 기준 약 9만 명 해당)는 2022.1.1.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여야 합니다.
①건강보조식품 소매업, ②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③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④중고가구 소매업, ⑤공구 소매업, ⑥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⑦자동차 세차업, ⑧모터사이클 수리업
□(발급의무)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발급의무 위반 시)발급의무를 위반하여 미발급할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포상금 지급한도: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
□(근로자 혜택)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