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군민중심 새로운미래 증평

증평군청증평군

공지사항
  • Home
  • 소식/참여
  • 군정소식
  • 공지사항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민원소통팀
연락처  
043-835-3417
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등 지급신청 기간 연장 알림

  • 양윤경 | | 835-3217
  • 조회 : 1529
  • 등록일 : 2011-06-10
신청서식.hwp ( 80 kb) 바로보기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91 법률 제10727호, 2011. 5.30, 개정 &#93 에 따라

&#34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등 지급신청 기간이

기존 2011년 6월 30일에서 2011년 11월 30일로 연장 운영되오니

신청 대상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58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

□ 신청기한 &#58 2011년 11월 30일까지

□ 지급대상 &#58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생환자중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 신청자격 &#58 지급대상의 본인 또는 유족

□ 신청방법 &#58 해당 시ㆍ군ㆍ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방문 신청
&#40 자세한 신청 방법은 당 위원회 홈페이지 www.gangje.go.kr 참조 &#41

※ 신청인께서는 위로금 등 지급 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없으므로 접수에 따른 금품요구나 사기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 사기피해 신고 &#58 ☎02 &#45 2180 &#45 2620, 지급팀장 &#41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받은 위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으며 &#40 법 제34조 &#41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0 법 제42조 &#4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위원회 ☎ &#40 02 &#41 2180 &#45 2613 &#126 2619 또는 증평군 행정과 ☎835 &#45 32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상단으로

Copyright(c) 2022 by Jeungpyeong-gu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