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담당부서
- 민원소통팀
- 연락처
- 043-835-3417
- 최종수정일
- 2024-07-26 14:10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장접수 5부제 시행 안내
- 경제과 | 연지은 | 043-835-4013
- 조회 : 661
- 등록일 : 2021-11-02
소상공인 손실보상
□ 신청대상 : 2021.7.7~9.30일까지(‘21년 3분기 기준) 정부가 부과한 ②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으로 영업손실(매출액 감소)이 발생한 소기업
□ 지원한도 : 분기별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만원
*단, 영업손실(매출액 감소)이 없는 경우 보상금 미지급
□ 신청기간 : 2021. 10. 27~ 2021. 12. 31
- 신속보상 : 온라인 - 10월 27일부터 / 오프라인 - 11월 3일부터(11.3~11.16 5부제)
- 확인보상 : 온라인 - 10월 27일부터 / 오프라인 - 11월 10일부터(11.10~11.16 5부제)
* 월요일 (11월 8일, 15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 6번
화요일 (11월 9일, 16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 7번
수요일 (11월 3일, 10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3, 8번
목요일 (11월 4일, 11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 9번
금요일 (11월 5일, 12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 0번
11월 17일(수) 이후 : 사업자등록번호 구분 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① 신속보상의 경우,
-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
-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 관할 시․군에 제출하여 신청(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지참)
② 확인보상의 경우,
-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
-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 관할 시․군에 제출하여 신청
□ 신청대상 : 2021.7.7~9.30일까지(‘21년 3분기 기준) 정부가 부과한 ②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으로 영업손실(매출액 감소)이 발생한 소기업
□ 지원한도 : 분기별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만원
*단, 영업손실(매출액 감소)이 없는 경우 보상금 미지급
□ 신청기간 : 2021. 10. 27~ 2021. 12. 31
- 신속보상 : 온라인 - 10월 27일부터 / 오프라인 - 11월 3일부터(11.3~11.16 5부제)
- 확인보상 : 온라인 - 10월 27일부터 / 오프라인 - 11월 10일부터(11.10~11.16 5부제)
* 월요일 (11월 8일, 15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 6번
화요일 (11월 9일, 16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 7번
수요일 (11월 3일, 10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3, 8번
목요일 (11월 4일, 11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 9번
금요일 (11월 5일, 12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 0번
11월 17일(수) 이후 : 사업자등록번호 구분 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① 신속보상의 경우,
-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
-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 관할 시․군에 제출하여 신청(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지참)
② 확인보상의 경우,
-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
-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 관할 시․군에 제출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