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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2021년도 교통사고 피해 아동·청소년 의료보장구 지원 안내
- 도시교통과 | 오일표 | 0438353937
- 조회 : 315
- 등록일 : 2021-10-25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교통사고 피해로 인해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장 및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의료보장구 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ㅇ 사 업 명: 2021년 교통사고 피해 아동·청소년 의료보장구 지원사업
ㅇ 신청기간: ~ 2021년 11월 5(금)까지
ㅇ 지원대상: 만 18세 이하 교통사고 피해 중증후유장애인
ㅇ 지원자격: 아래 ➊, ➋ 기준 모두 해당하는 사람
- ➊ 교통사고로 피해 중증후유장애인 본인* (2002.9.30. ~ 현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 1~6등급에 해당자
- ➋ 생활형편이 중위소득 기준 130%이하 가구
ㅇ 지원내용: 의료보장구(의족/수, 휠체어 등) 1인당 최대 약 800만원 상당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도 지원과정에서 추천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거절될 수 있음.
ㅇ 지원절차
추천 -> 서류검증 -> 지원심의 ->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지원
ㅇ 신청방법 :
- ➊ (온라인)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s://www.kotsa.or.kr/tvsis)
* 회원가입→ 자주 찾는 메뉴→ 자동차→ 피해가족지원→ 정서적 지원기타→ 공단지원알림→ 2021년 교통사고 피해 아동ㆍ청소년 의료보장구 지원사업→「참여하기」
- ➋ (오프라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 043-265-9575, 전화로 문의 후 등기우편 발송)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 참고
ㅇ 사 업 명: 2021년 교통사고 피해 아동·청소년 의료보장구 지원사업
ㅇ 신청기간: ~ 2021년 11월 5(금)까지
ㅇ 지원대상: 만 18세 이하 교통사고 피해 중증후유장애인
ㅇ 지원자격: 아래 ➊, ➋ 기준 모두 해당하는 사람
- ➊ 교통사고로 피해 중증후유장애인 본인* (2002.9.30. ~ 현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 1~6등급에 해당자
- ➋ 생활형편이 중위소득 기준 130%이하 가구
ㅇ 지원내용: 의료보장구(의족/수, 휠체어 등) 1인당 최대 약 800만원 상당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도 지원과정에서 추천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거절될 수 있음.
ㅇ 지원절차
추천 -> 서류검증 -> 지원심의 ->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지원
ㅇ 신청방법 :
- ➊ (온라인)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s://www.kotsa.or.kr/tvsis)
* 회원가입→ 자주 찾는 메뉴→ 자동차→ 피해가족지원→ 정서적 지원기타→ 공단지원알림→ 2021년 교통사고 피해 아동ㆍ청소년 의료보장구 지원사업→「참여하기」
- ➋ (오프라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 043-265-9575, 전화로 문의 후 등기우편 발송)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