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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26 14:10
청년 연계형 내일채움공제 안내
- 예산감사관 | 이예솔 | 043-835-3143
- 조회 : 452
- 등록일 : 2021-10-22
□ 지원대상
◦ (기업) 청년내일채움공 만기자를 배출한 중소‧중견기업
◦ (근로자)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3년형) 만기 후,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 중이면서 직무기여도가 높아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 지원조건
◦ (가입기간) 3년(36개월)
◦ (부금납입)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14만원씩 공동 납부(1:1비율, 정액적립)
◦ (가입금액) 3년간 1,008만원(월14만원×2×36개월) + 복리이자
☎문의 :043-230-6812(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
◦ (기업) 청년내일채움공 만기자를 배출한 중소‧중견기업
◦ (근로자)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3년형) 만기 후,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 중이면서 직무기여도가 높아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 지원조건
◦ (가입기간) 3년(36개월)
◦ (부금납입)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14만원씩 공동 납부(1:1비율, 정액적립)
◦ (가입금액) 3년간 1,008만원(월14만원×2×36개월) + 복리이자
☎문의 :043-230-6812(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