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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2011년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신청 안내
- 이강미 | | 835-3522
- 조회 : 1741
- 등록일 : 2011-04-12
1.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목적
○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탈빈곤을 할 수 있도록 조기자립을 지원
2.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기간
○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로서 소득인정액기준 최저생계비 150 % 이하인 가구
- 만 25세 미만의 연령에 도달 하는 달까지로서 최장 5년간 지원 ( 만 25세가 넘으면 지원대상에 제외됨 )
* 2011년도 지원대상 : 1986년생이후 출생한 한부모가구 지원가능
3. 지원내용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력 신장을 위한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또는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 아동을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조기자립 기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신청가능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 ; 면사무소
- 증평읍 : 043 - 835 - 3721 - 도안면 : 043 - 835 - 3373
○ 신 청 자 : 청소년 한부모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자 ( 학교 교사, 사회복지사 )
※ 증평군청 주민복지실 ( 043 - 835 - 3522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탈빈곤을 할 수 있도록 조기자립을 지원
2.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기간
○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로서 소득인정액기준 최저생계비 150 % 이하인 가구
- 만 25세 미만의 연령에 도달 하는 달까지로서 최장 5년간 지원 ( 만 25세가 넘으면 지원대상에 제외됨 )
* 2011년도 지원대상 : 1986년생이후 출생한 한부모가구 지원가능
3. 지원내용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력 신장을 위한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또는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 아동을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조기자립 기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신청가능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 ; 면사무소
- 증평읍 : 043 - 835 - 3721 - 도안면 : 043 - 835 - 3373
○ 신 청 자 : 청소년 한부모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자 ( 학교 교사, 사회복지사 )
※ 증평군청 주민복지실 ( 043 - 835 - 3522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