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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연장 행정명령

  • 안전총괄과 | 최석훈 | 043-835-4712
  • 조회 : 531
  • 등록일 : 2021-10-01
211001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연장 행정명령(최종).hwp ( 144 kb) 바로보기
[붙임1]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hwp ( 390 kb) 바로보기
[붙임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 26 kb) 바로보기
[붙임3]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 26 kb) 바로보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일원에「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연장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충청북도 공고 제2021–1104호(2021.9.3.) 및 제2021-1166호(2021.9.25.)는 이 행정명령으로 대체합니다.


 - 정부의 조치와 상충 될 경우 이 행정명령을 적용하고, 이 조치보다 강화된 행정명령을 발령한 시‧군은 그 조치에 따릅니다.
  
2021년 10월 1일
충청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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