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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 등 진단검사 의무화」행정명령 알림
- 안전총괄과 | 최석훈 | 043-835-4712
- 조회 : 427
- 등록일 : 2021-09-25
충청북도 공고 제2021 – 1166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일원에「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 등 진단검사(PCR) 의무화」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충청북도 공고 제2021–1104호(2021.9.3.), [붙임 4]의 11번 항 중
‘< PCR 검사 의무화 >’ 는 이 행정명령으로 대체합니다.
2021년 9월 25일
충청북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