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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 사용 제한

  • 이정규 | | 835-4012
  • 조회 : 1635
  • 등록일 : 2011-03-07
에너지사용제한공고(지식경제부공고_제2011-117호).hwp ( 16 kb) 바로보기
에너지 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 사용 제한 알림

ㅇ 추진개요 &#58 최근 리비아 사태 악화등으로 급격한 유가상승및 에너지 수급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에너지 위기 주의경보 발령됨 &#45 주의 &#40 유가 100 &#126 130불이 5일간지속될때 &#41 단계 &#93
ㅇ 기 간 &#58 2011. 3. 2 &#126 해제시까지
&#40 공공기관은 3. 2일부터 적용, 민간기관은 3. 8일까지 계도후 3. 8일부터 적용 &#41
&#42 3.8일이후에는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임

ㅇ 내 용

① 조명
ㅇ 공공기관 &#58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경관조명 소등
ㅇ 민간 &#40 옥외야간조명 제한 &#41 분야
&#9642 &#59 마트 및 자동차 판매업소 &#58 영업시간외 소등 &#40 실내 및 상품진열장 조명 포함 &#41
&#9642 &#59 유흥업소 &#40 유흥주점, 단란주점 &#41 &#58 02 &#58 00 이후 소등
&#9642 &#59 금융기관 건물옥외 야간조명 및 옥외광고물 등 &#58 24 &#58 00 이후 소등
&#9642 &#59 주유소&#8228 &#59 LPG충전소 &#58 주간 소등, 야간은 1/2만 사용
② 수 송
ㅇ 공공기관 &#58 승용차 5부제 준수 &#40 기관별 이행실적 공표 &#41

붙임 &#58 에너지 사용제한공고 제한 &#40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 &#45 117호 &#41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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