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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사유재산피해신고 인터넷 서비스 알림
- 양승신 | | 835-3943
- 조회 : 1769
- 등록일 : 2011-02-14
태풍,호우 등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재산피해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사유재산피해 지원을 실시함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사유재산피해시 피해신고 방법인 인터넷 신고방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인터넷피해신고 방법 1부. 끝.
붙 임 : 인터넷피해신고 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