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담당부서
- 민원소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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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3-835-3417
- 최종수정일
- 2024-07-26 14:10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 홍보
- 민원과 | 신정은 | 043-835-3454
- 조회 : 441
- 등록일 : 2021-08-30
○ 도로명주소 상세주소란?
우편물 수령 등 세입자 불편해소를 위해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가구가 독립된 생활을 하는 다가구주택·원룸·상가에 아파트와 같이 동·층·호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법정주소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건물 : 원룸, 다가구주택, 일반상가 등
○ 신청인 :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만원24(www.gov.kr)
- 방문접수 : 민원과(1층) 도로명주소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