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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특별단속계획
- 박병한 | | 835-3623
- 조회 : 2270
- 등록일 : 2011-01-04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 밀거래 특별단속계획 알림
겨울철 야생동물 포획 및 밀렵·밀거래 행위 대하여 아래와 같이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야생동물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건강한 자연생태환경을 보존할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 요
○ 운영기간 : 2011. 03.16. 까지
○ 단속방법
- 자체단속반편성 단속실시
- 야생동물 보호단체와 합동 단속 실시
□ 단속사항
○ 총기 및 엽구 등으로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는 행위
○ 불법엽구 ( 올무, 덫, 창애, 뱀그물, 독극물 등 ) 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유통, 판매, 취식하는 행위
□ 야생동식물 보호법 위반 시 벌칙사항
○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한 자에 대한 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히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Ⅰ급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불법포획 및 밀렵된 야생동물임을 알면서도 먹는 자도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불법엽구 및 밀렵·밀거래 발견 시 신고처
○ 증평군 환경위생과 : 835 - 3621 ~ 3
겨울철 야생동물 포획 및 밀렵·밀거래 행위 대하여 아래와 같이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야생동물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건강한 자연생태환경을 보존할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 요
○ 운영기간 : 2011. 03.16. 까지
○ 단속방법
- 자체단속반편성 단속실시
- 야생동물 보호단체와 합동 단속 실시
□ 단속사항
○ 총기 및 엽구 등으로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는 행위
○ 불법엽구 ( 올무, 덫, 창애, 뱀그물, 독극물 등 ) 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유통, 판매, 취식하는 행위
□ 야생동식물 보호법 위반 시 벌칙사항
○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한 자에 대한 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히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Ⅰ급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불법포획 및 밀렵된 야생동물임을 알면서도 먹는 자도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불법엽구 및 밀렵·밀거래 발견 시 신고처
○ 증평군 환경위생과 : 835 - 3621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