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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과태료 처분 내역 공개

  • 심원섭 | | 835-4095
  • 조회 : 2346
  • 등록일 : 2011-01-03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에 다른 행정처분내역.hwp ( 10 kb) 바로보기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7조 1항에 의거 관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사업장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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