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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개정사항 알림
- 김다영 | | 835-3515
- 조회 : 2319
- 등록일 : 2011-01-03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개정사항 알림
1.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개정
□ 주요내용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 월 3만원 → 월 5만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대상자 확대
- 65세이상 증평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 증평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 지급시기 변경
- 매분기말 20일 → 매월 20일
□ 시행시기 : 2011. 1. 1
2.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신청
□ 신청대상 : 증평군에 주소를 둔 ( 6.25, 월남 ) 참전유공자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주민복지담당
□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 참전유공자증 사본
○ 통장사본
□ 문의사항 : 증평군청 주민복지실 복지기획담당 ( ☎ 835 - 3515 )
1.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개정
□ 주요내용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 월 3만원 → 월 5만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대상자 확대
- 65세이상 증평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 증평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 지급시기 변경
- 매분기말 20일 → 매월 20일
□ 시행시기 : 2011. 1. 1
2.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신청
□ 신청대상 : 증평군에 주소를 둔 ( 6.25, 월남 ) 참전유공자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주민복지담당
□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 참전유공자증 사본
○ 통장사본
□ 문의사항 : 증평군청 주민복지실 복지기획담당 ( ☎ 835 - 3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