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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2022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신청 안내

  • 농정과 | 이윤정 | 043-835-3732
  • 조회 : 397
  • 등록일 : 2021-07-20
2022년도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사업계획.hwp ( 560 kb) 바로보기

2022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사업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 단체, 식품기업(대기업 제외)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 등

2. 사업내용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구축(전국 14개 이내)

   - 개소 당 총 사업비가 700백만원(국고기준 210백만원)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7.30.(금)까지

 ○ 신청장소 : 읍 면 사무소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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