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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행정명령(변경)
- 안전총괄과 | 이명한 | 043-835-4714
- 조회 : 637
- 등록일 : 2021-07-19
충청북도 공고 제2021-937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행정명령 중 처분기간 및 사적모임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합니다.
2021년 7월 18일
충청북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