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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1단계로 조정)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 알림
- 환경위생과 | 최재희 | 043-835-3642
- 조회 : 412
- 등록일 : 2021-07-01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1단계로 조정)가 '21.7.1.(목)부터 시행됨에 따라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내에서는 1회용품은 사용할 수 없고 다회용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관내 식품접객업소에서는 1회용품 사용규제를 준수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준수시 과태료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