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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연장 변경 행정명령
- 안전총괄과 | 최석훈 | 043-835-4712
- 조회 : 345
- 등록일 : 2021-06-14
충청북도 공고 제2021 – 804호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연장 행정명령 중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농업․축산․건설․건축분야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합니다.
2021년 6월 14일
충청북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