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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사이버침해(램섬웨어, 피싱, 디도스) 신고 및 피해예방 알림
- 행정과 | 차주현 | 043-835-3242
- 조회 : 565
- 등록일 : 2021-06-14
코로나19로 인터넷을 이용한 비대면 업무가 일상화 됨에 따라 최근 랜섬웨어 등 사이버 침해범죄
가 급증하고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아래와 같은 주요 사이버침해(랜섬웨어, 피싱, 디도스)
신고사례와 피해 예방방법을 마련하여 알려드립니다.
공격 유형 | 정 의 | 공격 방식 |
랜섬웨어 | 이용자 PC 또는 서버의 데이터(파일, 이
미지, 동영상 등)를 암호화하고 복구를
위한 금전을 요구하는 공격 | 해킹 메일 클릭 → 랜섬웨어 악성코드 다운로드
실행 → 암호화 대상 선택 및 암호화 → 복호화
대가 요구 |
피싱 | 주요 포털, 금융기관, 검찰·경찰 등을
사칭한 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ID, PW
등)를 탈취하는 공격 | 이용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내용의 메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싱 사이트 URL 클릭 유도
→ 관련 정보 확인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입력
하도록 요구 → 개인정보 탈취 |
디도스 | 다수 좀비 PC를 이용해 특정 홈페이지에
네트워크 트래픽을 집중시켜 서비스 및
시스템 장애를 일으키는 공격 | 전세계 다수의 PC를 악성코드에 감염된 좀비 PC
로 만들어 특정 서버에 공격 트래픽이 집중되도
록 명령하여 서비스 지연, 시스템 장애 유발 |
※ 문의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민원센터(국번없이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