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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변경 행정명령 알림
- 안전총괄과 | 최석훈 | 043-835-4712
- 조회 : 360
- 등록일 : 2021-05-31
충청북도 공고 제2021 – 744호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변경 행정명령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연장 행정명령 중 5명부터 사적 모임금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합니다.
2021년 5월 31일
충청북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