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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홍보

  • 농정과 | 이윤정 | 043-835-3732
  • 조회 : 337
  • 등록일 : 2021-05-17
국산김치자율표시제 신청서2020.hwp ( 22 kb) 바로보기
자율표시제 인증마크.jpg ( 79 kb) 바로보기
자율표시제 인증마크2.jpg ( 88 kb) 바로보기

값싼 수입산 김치가 국내산 김치로 둔갑되는 것을 막고, 중국산 김치의 위생논란으로부터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를" 다음과 같이 홍보하여 드립니다.

 

○ 지정대상

  - 100% 국산재료를 사용한 김치생산 업체에서 제조한 김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외식업소 및 급식업소

  - 100% 국산재료로 직접 김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외식업소 및 급식업소

○ 지정절차

  - 신청(외식업소, 급식업소 / 서면 및 이메일) → 서류 및 현장심사(김치협회) → 심사보고서 작성(김치협회)

     → 국산김치 자율표시 업소 지정(위원회) → 약정체결 및 인장마크 제공, 사후관리(위원회)

○ 신청방법

  - 2021년 5월말부터 김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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