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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홍보
- 농정과 | 이윤정 | 043-835-3732
- 조회 : 340
- 등록일 : 2021-05-17
값싼 수입산 김치가 국내산 김치로 둔갑되는 것을 막고, 중국산 김치의 위생논란으로부터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를" 다음과 같이 홍보하여 드립니다.
○ 지정대상
- 100% 국산재료를 사용한 김치생산 업체에서 제조한 김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외식업소 및 급식업소
- 100% 국산재료로 직접 김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외식업소 및 급식업소
○ 지정절차
- 신청(외식업소, 급식업소 / 서면 및 이메일) → 서류 및 현장심사(김치협회) → 심사보고서 작성(김치협회)
→ 국산김치 자율표시 업소 지정(위원회) → 약정체결 및 인장마크 제공, 사후관리(위원회)
○ 신청방법
- 2021년 5월말부터 김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