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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변경 시행(2021년 5월 ~ )에 따른 신청 안내 및 카드뉴스
- 사회복지과 | 신경직 | 043-835-4822
- 조회 : 695
- 등록일 : 2021-05-06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에 따라 2021년 5월부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가 변경됩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읍, 면 한부모가족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변경 시행 ]
*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급 : 월 10만원
* 청년한부모 대상 추가아동양육비 지급
-> 만 5세 이하의 자녀 양육 25~34세 청년 한부모 : 월 10만원
-> 만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양육 25세 ~ 34세 청년 한부모 : 월 5만원
※ 생계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가족 미책정 가구는 반드시 2021년 5월 말까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급여개시는 신청일 기준으로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증평읍(043-835-3271) , 도안면(043-835-3383), 군청 한부모급여 담당자(043-835-4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