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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시행 공고 알림

  • 경제과 | 연지영 | 043-835-4013
  • 조회 : 511
  • 등록일 : 2021-04-07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시행 공고문.hwp ( 88 kb) 바로보기

코로나 확산으로 피해를 본 노점상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 지급하는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시행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사업장 여러곳이더라도 1곳만 지급)

2. 지원대상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고

 (공통요건) : '21. 1. 1일 이전부터 영업 중이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 '21.3.1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

 (전통시장 내)

  - (공설시장) 자치단체에 시설사용료 납부 또는 상인회 가입 상인회비 납부하고 있거나 지자체 또는 상인회가 지속 영업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 (사설시장) 점포가 아닌 이동식 매대에서 영업중이고 상인회비 또는 사용료 납부하고 상인회가 영업사실 확인한 노점상

 * 시장 바깥 도로변 노점상은 상시 영업 확인 및 검증이 어려워 제외 

- (기타) 야시장, 주말시장 등 지자체 또는 상인회가 고객 유입위해 운영하는 부정기 시장 또는 영업 노점상

 (전통시장 외)

 -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노점상

3. 신청 및 접수 : 주민등록지 시군구청 신청 원칙

4. 접수기간 : 2021.4.6~6.30 시군구 방문 접수 

5. 문의처 : 기타 자세한 문의는 증평군청 경제과 043-835-4013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042-481-45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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