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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안내

  • 농정과 | 최하얀 | 043-835-3744
  • 조회 : 342
  • 등록일 : 2021-03-29
위해축산물 긴급회수문.hwp ( 346 kb) 바로보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 업체현황 : 농업회사법인 산두레 유한회사

- 회수제품명 : 훈제족발 미니족(햄)

- 제조일자 : 2021. 3. 9.

-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수 초과

- 세부내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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