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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26 14:10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영농폐기물 부산물 처리 관련 안내
- 농정과 | 이미진 | 043-835-3712
- 조회 : 485
- 등록일 : 2021-03-25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과 관련하여
농촌지역 불법소각 금지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영농폐기물·부산물 처리에 동참해 주세요!
영농폐기물 논밭두렁 소각행위는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1. 멀칭비닐, 하우스비닐 등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는
☞ 마을 공동집하장 및 임시집하장으로 배출
2. 부직포, 반사필름 등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은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수거장소로 배출
3. 영농부산물은
☞ 수거 후 분쇄하여 퇴비화하거나 로터리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