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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영농폐기물 부산물 처리 관련 안내

  • 농정과 | 이미진 | 043-835-3712
  • 조회 : 480
  • 등록일 : 2021-03-25
불법소각 금지 포스터.pdf ( 57,855 kb) 바로보기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과 관련하여 

 

농촌지역 불법소각 금지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영농폐기물·부산물 처리에 동참해 주세요!

 

영농폐기물 논밭두렁 소각행위는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1. 멀칭비닐, 하우스비닐 등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는 

 

☞ 마을 공동집하장 및 임시집하장으로 배출

 

2. 부직포, 반사필름 등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은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수거장소로 배출

 

3. 영농부산물은

 

☞ 수거 후 분쇄하여 퇴비화하거나 로터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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