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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농산물 표준규격품 의무표시사항 알림

  • 농정과 | 이성희 | 043-835-3733
  • 조회 : 305
  • 등록일 : 2021-02-18
[별표4]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제9조 관련).hwp ( 78 kb) 바로보기
(최종)안전사항 표시 리플릿.hwp ( 250 kb) 바로보기

 

생산자의 책임보호 및 소비자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가열조리·세척" 등의 농산물 표준규격 안전표시 사항이 의무화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농가에서는 규격포장재 사용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여 해당사항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시대상 :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

   * 자세한 사항은 리플릿 참조

 ○ 표시내용

규격포장재에 담아 "표준규격품" 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을 출하·판매시 안전사항 표시 의무화.

* 안전사항 표시는 기존 포장재 소진 등을 감안하여 고시 시행일로 부터 1년간은 유예기간이며 '21.10.14.부터 필수사항 임.

* 안전사항 표시: 세척 후 드세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등.



붙임  1. 농산물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 1부.

       2. 농산물 안전사항 표시 의무화 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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