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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26 14:10
부마항쟁 사실·피해 등 신고 접수 안내
- 행정과 | 서상범 | 043-835-3253
- 조회 : 275
- 등록일 : 2021-02-02
1. 신고기간 : 상시 접수(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접 수 처 : (03171)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정부서울청사 11층 1107호)
3. 접수방법 : 전화, 우편, 방문
4. 신고자격 : 관련자, 유족, 친족,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5. 제출서류
가. 사망‧행방불명‧상이 사건의 경위서[시행령 별지 제2호 서식 부표(1)]
나.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6. 심의‧결정 절차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령 및 업무처리지침에 의함
※ 신청 건이 과다할 경우는 처리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7.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는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8. 문의전화 : 부마민주항쟁보상지원단 심사보상과(02-2100-1512/1515)※ 신청서식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buma.go.kr - 정보마당 – 법령 및 서식자료)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