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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제도 및 신고센터 안내
- 도시교통과 | 김민지 | 043-835-3934
- 조회 : 1252
- 등록일 : 2021-01-27
1. 개요 : 저(低)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에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에서 확인 가능
2. 시행일 :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2020~2022년 한시적 시행)
3. 운임유형
- 안전운송운임 : 화주가 운수업체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
- 안전위탁운임 :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
4. 신고대상 :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BCT)
5. 처벌규정
- 안전운임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 부정한 금품 수수하는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범금 부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6. 신고센터 :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운임신고센터
7. 기타 자세한 문의는 상담 콜센터(☎1899-2793) 또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www.safetruck.go.kr)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