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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식품 영업자 및 위생용품 영업자 2020년도 생산실적 보고 제출 안내
- 환경위생과 | 이정연 | 043-835-3632
- 조회 : 989
- 등록일 : 2021-01-05
1. 식품위생법 제42조(실적보고) 및 위생용품관리법 제7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 및 실적보고) 관련입니다.
2. 식품 관련 영업자 및 위생용품 관련 영업자는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생산실적보고를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2020년도 생산실적보고는 2021.1.1일부터 1.31일까지)에 하여야 합니다.
3. 해당 영업자께서는 생산실적보고를 기한 내 완료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생산실적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생산실적보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생산실적 보고 및 승인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www.foodsafetykorea.go.kr) / 유선전화문의 : ☏1522-1336
붙임 1. 20년도 생산실적보고 매뉴얼 1부.
2. 식품안전나라(생산실적보고 바로가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