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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 생활지원과 | 김인숙 | 043-835-3522
  • 조회 : 624
  • 등록일 : 2020-12-30
1215_기초생활보장_기준완화_포스터.pdf ( 192 kb) 바로보기

202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래와 같이 폐지합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선정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기준중위소득 30%)                                                    (단위 : )

구분

1

2

3

4

5

6

7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 고소득(1, 834만원) · 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 부양의무자는 기준 지속 적용

 

신청 및 문의사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 주민센터(☎ 증평읍 835 - 3271~5, 도안면 835 - 3381~3)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 현 생계급여 대상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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