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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 생활지원과 | 김인숙 | 043-835-3522
- 조회 : 619
- 등록일 : 2020-12-30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래와 같이 폐지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이란 ?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 지원대상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선정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기준중위소득 30%) (단위 : 원)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2,249,159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단, 고소득(연1억, 월834만원) · 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부양의무자는 기준 지속 적용
◇ 신청 및 문의사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 주민센터(☎ 증평읍 835 - 3271~5, 도안면 835 - 3381~3)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 현 생계급여 대상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