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담당부서
- 민원소통팀
- 연락처
- 043-835-3417
- 최종수정일
- 2024-07-26 14:10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 인증방법 등 안내
- 농정과 | 이성희 | 043-835-3733
- 조회 : 340
- 등록일 : 2020-12-23
고품질, 안전농산물 공급에 대한 소비자 요구 증대로 도입된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 의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등에 대한 안내 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농가에서는 인증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도입배경
- 고품질, 안전농산물 공급에 대한 소비자 요구 증대, FAO, Codex 등 국제기구에서 GAP 기준 마련
□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인증시 농가준비사항
- 영농일지, GAP교육이수(2시간), 농업경영체 등록증, 수수료 5만원(생산자단체 또는 조직의 경우 6농가
이상부터 농가당 2천원씩 추가), 현장심사비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시 지원내용
- 토양, 용수 검사비 지원, GAP컨설팅 지원
붙임 한눈에 살펴보는 GAP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