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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4분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신청안내
- 경제과 | 연지은 | 043-835-4014
- 조회 : 566
- 등록일 : 2020-11-24
▣ 2020년도 4분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신청 안내
- 기존 : 증평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를 통하여 융자를 받은 후 이자 상환한 사업자
- 신규 : 증평군 관내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를 통하여 융자를 받은 후 이자 상환한 사업자
◇ 신청기간 : 2020. 12. 1.(화) ~ 12. 21.(월) **기한 지난 서류 받지 않습니다.
◇ 신청서류 : 신청서, 이자납입확인서(2020. 10.1. ~ 2020. 12. 31/이자율/기간표시)
소상공인정책자금확인서 등 증빙자료 사본(최초 신청 시), 통장사본(최초신청 및 변경시),
사업자등록증명원/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세무서발급), 주소확인서류(신규신청자에 한함)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무인민원발급기, 세무서발급)
◇ 한 도 : 5,000만원 이내/2%이내
◇ 제외대상 : 휴업 · 폐업 및 타소재지 이전된 업체 및 2011년부터 지원받아 만5년된 업체 등
◇ 군청내 세무서 운영일 : 월요일, 수요일
◇ 문의처 : 경제과 043-835-4014
**분기별 접수, 분기별 지급으로 소급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