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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옥외광고 홍보비 지원사업 2차 광고주(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모집 홍보
- 경제과 | 민경훈 | 043-835-4023
- 조회 : 361
- 등록일 : 2020-11-11
지원대상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내용 : 매체사 제안가의 90% 지원
※ 광고매체 1건당 1개월 기준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최장 3개월, 3천만원까지)
광고매체 : 상업용 옥외광고매체 188건 (붙임 참고)
신청횟수 : 1광고주 당 3개 매체 신청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한국옥외광고센터 www.ooh.or.kr)
신청기간 : 2020. 11. 9. ~ 2020. 11. 22.
문의사항 : 044-205-3544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