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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제도 안내

  • 경제과 | 허윤미 | 043-835-4043
  • 조회 : 358
  • 등록일 : 2020-10-13
제도 안내문 및 우수사례.hwp ( 114 kb) 바로보기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제도 안내를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해당되는 사업장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 043-299-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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