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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 경제과 | 허윤미 | 043-835-4043
  • 조회 : 497
  • 등록일 : 2020-09-22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시행 및 협조.hwp ( 1,094 kb) 바로보기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께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ㅁ 신청기간 : '20. 9. 16.(수) ~ '20. 9. 29.(화)

  ㅁ 신청방법 : 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ㅁ 지원대상 : 장기실업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중 심사를 통해 우선순위 선정

    - 2019년 소득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로서

    - 가구소득 중위 60% 이하

    - 구직등록 후 60일 이상 경과

    - 만40세~만60세로서 가구원 2명이상의 세대주이면서

    - 구직활동(사업재개) 계획서 제출

  ㅁ 지원내용 : 총3,500명에 1인당 1백만원 지원, 직업훈련 등 고용복지+센터 연계한 고용서비스 제공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 1644-00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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