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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및 토지) 납부 안내

  • 재무과 | 김기태 | 043-835-3313
  • 조회 : 390
  • 등록일 : 2020-09-15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


❍  과세대상  ​

      - 주   택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및 부속토지

         ▶  주택의 연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

         ▶  주택의 연세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7월 1/2,  9월 1/2부과.

     - 토   지 :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토지
 

❍  납부방법   ​

      -  은행CD/ATM기기 이용하여 과세내역 조회 및 납부
      -  지방세입계좌납부(2020.6. 신설) : 계좌이체방식과 동일, 모든은행 이체수수료 없음
         입금은행을 지방세입 선택,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와 동일)를 계좌번호에 입력

      -  증평군 지방세 ARS납부(043-835-3333)

      -  가상계좌 번호 납부(고지서 앞면 기재된 농협가상계좌번호로 입금)

      -  위택스납부 (www.wetax.go.kr)

      -  인터넷지로납부 (www.giro.or.kr)

   
​❍  문의처 :  증평군청 재무과 세정팀  재산세 담당자 (043-835-3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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