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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안내
- 안전총괄과 | 경현수 | 043-835-4712
- 조회 : 4364
- 등록일 : 2020-08-24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안내(충청북도 공고 제2020-1109호)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충청북도 공고 제2020-1109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➀집합⋅모임⋅행사, ➁고위험시설, ➂종교시설, ➃중점관리시설, ➄그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0년 8월 23일
충청북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