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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시행 안내
- 경제과 | 허윤미 | 043-835-4043
- 조회 : 434
- 등록일 : 2020-08-20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서는 코로나19의 고용위기 상황을 노사가 상호 양보하고 고통을 분담하면서 고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사업주에게 임금 감소분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관내 고용위기에 있는 기업에서는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항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감독관 김병섭 : 043-299-1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