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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및 건축물) 납부 안내

  • 재무과 | 김기태 | 043-835-3313
  • 조회 : 417
  • 등록일 : 2020-07-11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및 건축물) 납부 안내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

   ○ 납부기간 : 2020. 7. 16 ~ 2020. 7. 31

   ○ 과세대상

      ​- 주택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및 부속토지

      - 건축물 :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


    납부방법

         -  지방세입계좌납부(2020.6. 신설) : 계좌이체방식과 동일, 모든은행 이체수수료 없음

​            입금은행을 지방세입 선택,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와 동일)를 계좌번호에 입력하면 완료

       -​  은행 CD/ATM기기 이용하여 과세내역 조외 및 납부

       -  가상계좌번호납부(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농협가상계좌번호로 입금) ​

       -  위택스납부​(www.wetax.go.kr)

       -  인터넷지로납부(www.giro.or.kr


      문의처 : 증평군청 세정팀 재산세 담당자(043-835-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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