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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2020년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 재무과 | 이후석 | 043-835-3356
  • 조회 : 769
  • 등록일 : 2020-06-29
2020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문.hwp ( 54 kb) 바로보기
주민세(재산분) 신고서.hwp ( 50 kb) 바로보기

2020년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대상 : 과세기준일(7월1일)현재 사업소용 건축무루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

- 신​고납부기간 : 2020년 7월1일 ~ 7월31일까지

- 방법 : 방문, 우편, FAX 신고 후 납부(과세관청문의), 전자 신​고납부(http://www.wetax.go.kr)

  ※ FAX) 043-835-3309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증평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043-835-335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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